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차상위계층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속한 계층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들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즉, 요약하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고 합니다.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두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 

두 개를 만족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은 아래에 나와있는 가구인별 중위소득금액의 50%이하에 속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인가구 중위소득은 3.579.019원이네요. 

자신이 몇인가구인지 보시고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조건인데요. 

부양의무자는 차상위계층 신청자의 부모나 자식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고, 해외이주/징집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즉,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환경이 안되면 조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검색엔진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아래 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곳을 찾아서 전체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혜택



고교학비지원, 방과후보육로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자활근로(기초,차상위)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8가지정도의 혜택이 있네요. 

하지만 지자치 단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Daum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