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에 하나이다.
재취업을 하기위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고,
또는 자신의 능력향상을 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을 나쁜 의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당연한데
양심적으로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1. 직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2. 6개월의 단위가 아니라 일수로 개산하는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3.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취직이나,
연장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아래 사항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 경영악화,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길어졌을 때,
부모나 친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시
2016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바뀐 내용
통상 임금의 60%로 지급이 개편되고 평균 지급액이 634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4개월동안 27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노력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구직활동이나
취업패키지 상품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단속기간을 늘리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용센터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청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재취업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자가 되겠죠.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